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직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이란 현 2020년 기준 8,590원인데요. 시간당 근무 수당을 나라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규정하였는데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종목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대상자 즉 사람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장이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한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을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는데요.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5일까지 경정해 고시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법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어떻게 분류되어있을까요?
1.가정부,보모 등 가사도우미
2. 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시킬경우
3.수습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6조 법 제 35조 5호로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진행될경우는 최대 90%까지 감액하여 수습기간 3개월동안 적용이가능하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 90% 감액 (7,731원)
4. 선원법에 의한 선원 또는 선박의 소유자
5.정싱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자
그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진행될경우 최대 90%까지 감액하여 수습기간에 적용되는데, 이는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최저인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에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