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외대상1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직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이란 현 2020년 기준 8,590원인데요. 시간당 근무 수당을 나라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규정하였는데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종목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대상자 즉 사람에 대한.. 2020. 7. 14. 이전 1 다음